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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사업장 운영해도 보증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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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3. 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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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약자' 규제 10건 폐지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 완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연장조건 삭제
청년통장 지역 할당 선발 방식 개선
[포토] 시민과 대토론회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에 따라 한정돼 왔던 보증제한을 완화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를 간소화하고,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제한을 풀어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60일째를 맞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도움을 추는 총 10건의 규제철폐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6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우선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고 타 시·도 이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도 간소화한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계약서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1종으로 줄인다.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시장 내 점포 임대 계약시 소액 수의계약(현금 100%), 고액 수의계약(현금 70% 이상), 입찰계약(현금 20% 이상) 등 임대 방법에 따라 보증금의 20∼100%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임대계약 방법과 관계없이 보증금의 10% 이상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임대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도록 개선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가족플라자 내 소규모 매장 운영자 선정 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해 영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상가 운영 규제를 개선해 연체요율(10→6%)을 내리고 상가업종 전환 신고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통합임대상가 부분 해지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철폐안도 줄줄이 내놨다. 우선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 폐지'다.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로 효과가 입증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는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규제를 완화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규제도 철폐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대상자를 확대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한정됐던 안마 서비스 연장 조건을 삭제한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은 자치구별이 아닌 시가 총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공정성을 높인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 개선 사항은 신속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 일상의 실질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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