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등 1200점 압수
바지사장 내세워 6년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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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처럼 6년 동안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경은 이들에게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지갑 461점 △가방 434점 △시계 125점 △신발 53점 △모자·머플러 49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등으로 정품으로 따지면 38억20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브랜드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몽클레르 등 소위 명품 브랜드였다. 이중 샤넬,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으며 제품당 20만~30만원가량에 판매했다.
짝퉁 매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또 다른 피의자 B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명동 일대에서 장소를 바꿔가며 6년여간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A씨는 이전에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5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이후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을 3차례 옮기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1년간 위조 상품 판매 금액은 총 약 2억5000만원이다. 이 중 순이익은 약 1억5000만원이다.
민사경 관계자는 "A씨가 지속해서 위조 상품 판매를 이어온 것은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6년간 영업을 지속해왔다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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