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서 기상 재분석… 농장단위 정보 전달
경영체 등록 시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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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e지를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다. 지난달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기상 및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그간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농장 주소와 품목을 매번 검색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본인인증만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업정책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정보 시스템"이라며 "앞으로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