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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법 헌재의 ‘인민재판’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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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2. 19. 17:58

尹 대통령측 기일 변경 '불가' 결정
수사 사건기록 송부 요청 안되지만
檢조서 증거 채택, 불공정성 논란도
법조계 "결론 내리고 재판하는듯"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


윤 대통령 측이 최근 가장 크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기일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8명 중 '4대4'로 정확히 연기 결정에 대한 의견이 갈렸는데도 연기 불가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대행 직권에 따른 결정에 대해 "불법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증거 채택 과정의 불공정성도 논란이다. 문 대행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을 헌재 재판의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재명·한동훈·정청래 등 16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내렸다고 나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줄곧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고,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도 검찰 진술에서 "체포조는 조를 편성하다 보니 나오게 된 말"이라고 했다. 체포명단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검찰심문조서를 요구하고 제출받아 증거로 삼았다. 또 제312조 제1항 피의자의 진술조서는 피의자가 인정할 때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무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문 대행은 이의제기 신청시간을 넘겼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신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형사재판에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헌재는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 이를 완화해 적용하겠다는 건데, 단심인 헌재 판결에서 강화해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입맛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헌재가 단심인 만큼 공정성 확보가 최우선에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헌재의 증거 채택만 봐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끼워 맞추기, 결론을 이미 내리고 진행하는 재판과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재판 과정에서 나온 말들과 증거 채택과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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