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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희망고문’…최고세율 놓고 여야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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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19. 16:04

야당,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 제안
여야정, 공제한도 확대는 공감…최고세율 인하는 '글쎄'
기존 정부안 보완해 상속세 개편 지적도
시중금리 하락에 절반 이하로 내려간 5만원권 환...<YONHAP NO-5138>
사진=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대통령 탄핵정국과 맞물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최근 이 대표가 최고세율은 둔 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 한도를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편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상속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자본의 해외 유치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는 20년이 넘은 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머리를 모아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도 공제 한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기업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30억원 초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비교하면 2배 높은 수준으로 1999년 50%로 올린 후 26년째 제자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자녀공제는 그대로 두고 일괄공제만 높이자는 야당의 주장은 제대로 된 개편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는 문제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결국 정치적 대립으로 물거품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상속세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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