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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은행 LTV 담합의혹 관련 “정보공유도 담합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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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2. 19. 14:43

"플랫폼 규제, 통상 문제 없도록 탄력 대응해야"
답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YONHAP NO-2989>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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