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줄이고, 투자자 신뢰 높이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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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과 금투협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T/F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 및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현행 모범규준의 개정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개정안에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리스크 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조직관리 체계와 관련해선 투자형태, 만기, 지역 등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새로운 체계를 마련했다. 또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계획 단계에선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는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한다. CRO에게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