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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등 총 16개 중점 점검 항목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 관련 사항(3개 항목)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5개 항목)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회계감사인 명칭 및 감사의견, 감사보수 및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 3가지 항목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후 미흡 사항은 기업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요사항 부실 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과 과거 점검 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와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 설명회 및 협회 주관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