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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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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2.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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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비재무 16개 항목 점검, 부실기재 시 제재 강화…기업 '공시 충실화' 유도
금융감독원 CI 금감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며, 기업들의 공시 충실화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18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등 총 16개 중점 점검 항목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업들이 스스로 점검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사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 관련 사항(3개 항목) ▲회계감사인 관련 사항(5개 항목) 등이다.

구체적으로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을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회계감사인 명칭 및 감사의견, 감사보수 및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비재무사항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 계획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 3가지 항목이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점검 후 미흡 사항은 기업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요사항 부실 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과 과거 점검 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와 기재 미흡 사항은 오는 6월 중 회사에 개별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 설명회 및 협회 주관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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