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등 10개 종목 거래, 800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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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종목으로는 롯데쇼핑 등 10개 종목이 선정됐다. 출범 5주차에는 800개까지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 제고 차원에서 대체거래소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기대되는 투자자 편익 효과는 크게 거래시간 확대, 호가 방식 다양화, 거래 비용 감소 등이 손꼽힌다.
기존 정규시장(09:00~15:20) 외에 프리마켓(08:00~08:50)과 애프터마켓(15:30~20:00)이 추가돼 총 거래 시간은 6시간 30분에서 11시간 50분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호가 방식도 다양해진다. 기존 시장가, 지정가 등 5가지 호가 방식 외에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중간가 호가는 각 시장의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돼 체결 가능성을 높인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시세가 특정 가격(스톱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로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손실 제한 또는 이익 실현에 활용할 수 있다.
거래 비용도 줄어든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체결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인 만큼, 증권사들도 이를 반영해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거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넥스트레이드는 첫 거래 가능 종목을 공개했다. 출범 초기(1단계) 거래가능 종목은 코스피 5개(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 코스닥 5개(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로 총 10개다. 거래 종목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주차 10개로 시작해 3주차에 110개로 대폭 늘린 뒤, 5주차에는 800개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복수시장 체제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SOR)'가 적용되는 데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증권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 할 방침이다. SOR은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가격, 거래 비용, 체결 속도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으로 주문을 자동 배분하는 장치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직접 거래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역시 모의시장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