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급발진 인정안해…"반성도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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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가속하며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차량 결함, 이른바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식·감정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재판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씨는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 시키며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며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