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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광주시는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며 체납 관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장기·상습 체납자의 증가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 △납부 서약서 징구 △체납처분 및 단수 경고 △고객관리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경고문 부착 등의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총체납 관리액 16억3000만원 중 9억10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55.88%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징수활동에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압류) 및 단수 예고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납부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