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고 보도하며 황제접견이라고 비판했다"며 "실상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심지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해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며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했던 내란 몰이 세력들이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가지고 황제접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으로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라며 "대통령은 내란 몰이와 탄핵소추, 위법한 수사와 불법행위가 점철된 체포 과정에서 구속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내세운 졸속심리로 주 2회 변론과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어 증인 신문을 위한 기록 검토에도 접견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며 "그 와중에 거대 야당은 내란국조특위를 구성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불러 거짓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며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확인해야 할 일"이라며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접견이라 비판하고, 대통령이 변호인접견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떠한 다툼도 하지 말고 내란 몰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헌재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해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오히려 이에 부화뇌동해 나팔수 역할을 하며 스스로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일까지 20일간 무려 70차례 외부인 접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