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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났는데 ‘위헌신청’… 李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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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2. 05. 17:57

李 '허위사실 공표금지' 위헌 심판 카드
헌재는 작년 6월 재판권 전원이 "합헌"
與이어 野서도 "시간끌기 작전" 지적
법원 출석한 李 "재판 신속히 끝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히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불과 8개월 전 합헌결정을 내린 법 조항에 대해 이 대표가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본지 2월 5일자 1면 참조>

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의심될 경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헌재는 이미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대선이 있으면 선고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지적해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외치기 전에 기본 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김기현 의원도 "그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일부러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도 지연시키는 등 온갖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더니 이번엔 낡은 수법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켜 대선행보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며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수차 누적됐고 1심엔 아무 말 없다가 2심 때 갑작스러운 주장에 재판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다. 역시 꼼수의 달인, 이재명답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며 "과거 이 대표가 어려울 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신청보다 당당했어야 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명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이다. 손해 볼 것이 없다. 안 돼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다만 합헌결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법원으로선 받아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으로선 여론 선전·선동효과는 얻어갈 것이고 재판지연 중단을 노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간끌기 작전"이라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차할 수가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게 어째서 위헌인가. 공직선거법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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