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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봉…檢 조사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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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5. 17:36

검찰, 고발 접수 후 이틀만 배당하기도
법조계 "檢, 의회 권력 눈치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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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앞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해 "우 의장이 국회 심의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위법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마치 청구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을 속여 재판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의 '청구인 적격' 문제를 두고 실제 헌법재판소(헌재)는 2시간 전 갑작스럽게 선고를 연기하는 일도 잇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헌재가 해당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다 절차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핵심을 짚지 못하고 간과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지난 2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위법 논란이 제기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빠르게 배당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 등 계엄사태 발발 후 탈법·위법 수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오 처장을 상대로 불법영장 집행 혐의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공수사3부에 배당됐다. 지난 24일 자유통일당에서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3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검찰에서도 탄핵심판 등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고발 건을 빠르게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핵 심판 재판관 등에 대해 문제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탄핵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조력하려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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