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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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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2. 05. 17:56

주2회 진행 진술 신빙성 검증 어려워
반박 심문땐 시간 쫒겨 답 못듣기도
헌재, 신속 심리에 성급한 결론 우려
법조계 "상상도 못하는 재판" 꼬집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여섯 번째 변론부터 종일 재판을 진행한다. 변론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당겨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 회피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8인 체제'로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신문은 국회 측 증인으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3명이 예정돼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의혹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을 입증할 관련자들로 사실관계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변론에서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3명의 심리가 같은 날 진행돼 변론 시간이 2시간 가까이 길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헌재가 무리하게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정작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많을 경우 재판부가 핵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시간에 쫓겨 의문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실제 4일 열린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반박 신문을 진행했지만 시간에 쫓겨 충분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지나치게 제한됐다며 주 2회 재판을 주 1회로 요청했으나 법조계에서는 헌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둔 상황인 만큼 '신속 심리'라는 헌재 방침이 확고해서다. 다만 탄핵심판 심리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 내용을 뒤집는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판단할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재판이 차분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을 다루면서 증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1~2시간 듣고 조속히 판단하려 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적어도 5~6명의 증인과 대질 신문해야 하고,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면 정당성 입증에만 족히 최소 6개월~1년이 걸린다.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13일 열기로 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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