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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별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 국민담화는 전략 지침"이라며 "(비상계엄은) 행정과 사법 기능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로 가서 의원 출입을 막고 의결 막으란 지시가 있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대부분의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3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