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부당특약 방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1.3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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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 불편 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철폐안 9~12호를 4일 발표했다.
우선 공유주택 전입신고는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 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거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표준안을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공목형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한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으로, 올해 100곳 신규 지정한 뒤 2029년까지 총 600곳으로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돕는다.
관광숙박시설 용적률도 완화한다. 오는 5월까지 중구 명동·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철폐의 큰 축"이라며 "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철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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