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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공표사실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소속 박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전달받은 김 의원이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이 사진은 이 대표와 무관한 자료임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