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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측 “헌재, 수사기록 송부 촉탁…불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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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3. 14:05

헌재 "헌재법에 따라 위반 문제 발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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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는 헌재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헌재는 그러나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헌재법에 따라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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