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 한 차례 더 진행…4월8일 정식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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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 대표 측이 아직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 등사 신청은 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해서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이 "공판 단계를 수임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자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은 구 대표인데 변호인 선임 문제로 기다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 대표때문에 소송이 지연될 수 없다. 구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도록 하라고 전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구 대표가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다"며 "방어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준 것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한 후, 4월 8일부터 정식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