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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국조특위, 尹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가결…與 “대통령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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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1. 22. 10:41

안규백 특위원장 “공수처는 안가고 헌재는 가고, 이해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 상정<YONHAP NO-2525>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을 상정해 18인 중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안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특위에 왔을 때 자리에 놓여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는 증인명단 7명을 처음 알게됐다. 이렇게 합의나 협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김어준씨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과방위에서 한 발언은 거의 외환죄에 해당하는 발언인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됐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대통령 망신주기다. 공수처가 비판받는 이유도 대통령이 구속됐음에도 접견·서신 등을 불허 하겠다 하고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이다.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이 수용복을 입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겠다는 쇼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대통령 출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직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선례가 되고 판례가 된다"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는 출석 안하고 헌재는 출석해서 유불리를 따지시던데,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안했을 것이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국회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해서라도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명의 증인 중 다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했다. 이들 중 윤석열 등은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인물이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출석해 국민질문에 답해야 한다"며 "수사를 핑계로 숨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유감이다. 더 이상 역사에 비굴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국조 특위 증인선서 전 소신발언의 기회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라는 것이 있다"며 "위증의 벌만 경고할 것이 아니라 증인선서나 거부권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한다. 증인들 중 소추나 조사를 받고 있어 증언 여부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증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원장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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