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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맞아도 때릴 수 없었던 경찰…“공권력 사용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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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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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경찰 7000명 넘어…제도적 보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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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 사태로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등 경찰이 무력화되는 일이 발생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시민들과 경찰도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경찰 내부에선 공권력의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다친 경찰관은 51명(중상 7명)으로 집계됐다. 서부지법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서부지법과 헌재 안팎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와 관련해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체포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이들은 20·30대 청년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전원 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현장 경찰관들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동대 소속인 A씨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나무판자랑 쓰레기 등을 던져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눈 앞에서 (동료 경찰이) 두들겨 맞고 피 흘려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전부였다"며 "쓸 수 있을 때 써야 하는 공권력을 못쓰니까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이 많이 다쳐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경찰관도 "살인적인 뻗치기 지시로 피로도도 누적돼 있는데, 한 쪽에선 머리에 피 흘리는 직원 업어서 법원 청사 밖으로 뛰어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다쳐 공상 처리된 경찰관은 지난 5년간 7086명이었다. 지난해에만 1181명으로, 이중 현장에 출동해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받은 경찰은 360명이었고, 그밖에 △질병 23명 △교통사고 172명 △안전사고 626명이었다. 공상경찰관은 범죄를 단속·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를 뜻한다.

전문가는 경찰에게 명확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법질서 위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이번 서부지법 사건처럼 담을 넘고 경찰을 폭행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법질서 위반에 대해 경찰이 과감히 진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적 절차와 제도를 따라야 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법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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