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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오전엔 강제구인 어렵다…서면조사는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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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1. 21. 11:56

전날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증거인멸 우려
공수처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조사는 당연"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구속 후 조사 재차 불응<YONHAP NO-40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에 출석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엔 강제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윤 대통령이 출석이 예고된 상태"라며 "오전엔 구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요청서를 전날 오후 3시께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전날 공수처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을 두고는 "오후 4시 전후로 구치소에 도착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과 구인 관련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계속 거부했다"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나섰다. 검사·수사관 6명이 오후 3시 40분께부터 구치소에서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으나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오후 9시께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규정상 밤 9시 이후 조사는 '심야 조사'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공수처는 여전히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구금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 받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출석 조사가 우선 순위인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의 잇단 조사 불발로 공수처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라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조기 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과 송부 절차 시점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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