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편법·무능·오기… 공수처의 수사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1010010623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1. 20. 17:59

공수처, 무리한 '강제 구인' 추진
도 넘은 접견금지로 인권침해 논란
尹, 탄핵심판 주력… 오늘 3차 변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재차 거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위법 논란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로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말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에 착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인권침해적 구속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으로 조기에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선을 긋는 중이다.

특히 공수처가 전날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신청을 내린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행태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SNS에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구치소 내 제한된 TV 방송 뉴스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 인치 시도에도 애초에 수사권조차 없는 위법 수사인 만큼 끝까지 불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탄핵 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1일 3차 변론기일이나 23일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출석 이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