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오늘, 이 재판!] ‘실손 보장’ 항목만 더 청구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2001001025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1. 20. 11:23

보험사 안과의사 대상 손배소 청구
1심 의사 승소→2심 보험사 승소
대법 "비급여 내역 일관되게 적용"
오늘이재판
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2016년~2019년 A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검사비용을 올리고, 비대상인 다초점 렌즈 비용은 내리는 방식으로 수술 비용을 청구했다. 당시 B씨뿐 아니라 여러 안과 의원이 이같이 가격을 조정한 걸로 알려진다.

이에 A사는 B씨에게 수술받은 83명에게 총 3억 3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허위 진료비 명세서를 발급해 보험금 사기를 방조했다"며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A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급여 진료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변경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는 보인다"면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규칙상 비급여 진료 행위 비용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사이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B씨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했고 실제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했다"며 "피보험자들은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B씨와 피보험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