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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 푸드트럭 Ok” 오세훈, 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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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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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 토론회서 나온 시민제안 과감히 수용
앞으로 공원 축제 등 행사때 판매행위 허용
대규모 정비사업때 공원 규제도 일부 완화
[포토] 시민과 대토론회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이제 도심공원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에서 푸드트럭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확보해야 했던 평면공원을 건축물 상부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두 사안이 시민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따라 과감하게 규제를 풀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새해 화두인 '규제철폐'를 실천하기 위해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그동안 도심공원에서는 판매행위가 전면 금지됐었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은 운영이 불가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시민들의 공원 활용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는 공원 내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에 한해 판매행위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판로개척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며 각종 마켓을 체험하도록 축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 '서울가든페스타(가칭)'를 통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과 마켓 운영, 정원산업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하는 규제도 과감히 손을 댔다.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원은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특히 지속가능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심기준과 일부 구간은 지면과 접할 수 있도록 접도율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된다.

시는 해당 규제가 철폐되면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인 정비사업 대상지 평균면적은 8만㎡로 이런 사업대상지에 대해 법적 의무확보 공원 면적의 50%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약 100세대 정도 추가 건립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2건의 규제철폐 모두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벤트성이 아닌 올해 화두를 '규제철폐'로 선정해 시민 삶을 옥죄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즉각적인 철폐·시행이 가능한 건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해 민생살리기에 시정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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