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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방역위반 땐 농가 보상금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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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08. 17:49

작년 10월말부터 올해까지 21건 발생
농식품부, 가금농장 관리 강화 방침
방역미흡 농장 살처분 보상금 최대 80%↓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 조치도

올 겨울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 감액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1만6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건 △충북 3건 △전남·충남 각 2건 △강원·경북·세종·인천 각 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병원 AI 확진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진 않다. 최근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 추이를 보면 동일날짜(1월 6일) 기준 2022~2023년에는 총 59건 발생했고, 2023~2024년에는 27건 확진 사례가 조사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를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하는 등 전방위적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 체계를 유지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중수본이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15개 농장을 역학조사한 결과 출입자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축사 전용 의복 및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농가는 14호로 나타났다. 전체 93%에 달하는 수치다.

축사 출입차량을 소독하지 않은 농장은 13호, 차단망 훼손 및 틈새 등을 방치해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는 12호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농가 절반 이상은 축사 출입자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등 관리도 미흡했다. 일부 농가는 축사 전용 의복 및 신발을 착용할 수 있는 외부시설인 '전실'을 마련하지 않거나 농장 울타리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방역 미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을 엄격히 감액할 방침이다. 최대 감액 수준은 농가당 80%다.

현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축평가액의 20%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특히 가축 폐사 등 의심증상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면 가축평가액의 60%가 줄어든다. 농장에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를 감액한다.

또한 행정조치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방역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중 소독 미실시 농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12월~이듬해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시기인 까닭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지 500m 이내 농가는 사육개체를 모두 살처분했다"며 "현재 방역시설을 제대로 구비해 놓고 관련 수칙을 잘 준수한 농가는 살처분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장 내·외부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기계·장비가 축사 안으로 들어갈 땐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며 "기본 차단방역 수칙만 잘 준수해도 고병원성 AI 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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