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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참사에 반복되는 조롱글…신상 공개·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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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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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유가족에 2차 피해…현행법 처벌 수위 약해…
악성 게시글 근절에 한계있어…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대형참사가 발생해 전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익명성에 숨은 온라인 악성댓글이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파고 있다. 참사를 조롱하는 악성댓글이 확산되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처벌이 매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악성댓글이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가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참사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건의 진상 파악과 시신 수습에도 정신이 없었던 유족들은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 악성 조롱까지 2차 피해에 시달리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일회성이고 비교적 내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입건에 그쳤다. 현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미한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도 다르지 않았다.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합성 포스터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벌금 100만원의 처벌에 그쳤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아, 사회 인식 개선과 별개로 양형기준 강화 등 실질적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감력이 부족하고 익명성 속에 숨어 왜곡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회적 불만이나 박탈감을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고 있다"며 "벌금 50만원 수준의 처벌로는 실질적인 억지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롱글이나 허위 신고 같은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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