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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소추 각하하고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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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1. 05. 17:22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국회의 탄핵소추들이 '사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라는 사유로 탄핵소추한 후 2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7일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정족수 위헌 논란을 무시하고 과반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정족수 사기라는 논란이 시작됐고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를 밝히면서 사기 탄핵 논란이 본격화됐다.

'내란죄' 사유 철회는 4월 18일 임기만료를 앞둔 좌파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빨리 탄핵을 진행해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일종의 사기라는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참여했던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란죄를 뺐을 때도 찬성했을지 밝히라면서 "만약 그런 분(반대하는 의원)이 적어도 5명이 넘는다면 국민의힘이 그걸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각하하지 않거나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학계도 나섰다. 헌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4일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란 글에서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 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라고 단언했다.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기’ 탄핵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치다. 이런 논란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 이호선 교수의 제안처럼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다시 밟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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