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예산 2000억 상반기 중 집행
비수도권 투자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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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지역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밸류업을 위한 주주이익 제고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오는 11월부터 외국 자금이 대거 국내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만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국채 투자 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외국인 국내 투자 인센티브 강화…자본·기술유입 촉진
정부는 먼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한도·국비분담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한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씩 항구적으로 상향하는 가운데 올해는 분야별로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10~25%p 추가 상향키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R&D센터나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7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를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상한에 미적용하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 적용한다. 외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 신설을 검토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역동경제' 핵심 밸류업 촉진…지배구조 개선·저성과기업 퇴출 유도
정부는 탄핵정국으로 멈춰있던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고삐를 죈다.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기준으로 법인세 5% 세액공제하고,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금액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도 개선한다. 또 합병·분할 시 이사회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합병 등 결정 시에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 △상장기업 간 합병비율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공시 의무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