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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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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31. 19:09

31일 전자 접수…"후임 대통령에 선례, 신중하게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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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31일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청구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발동 사유로 헌법수호 책임이 그 동기와 목적임을 밝힌 바 있고, 따라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 역시 헌법정신과 원리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닌 대통령제 하에서 앞으로 지속될 대한민국의 후임 대통령들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법리와 긴 장래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간 공수처 수사는 수사기관의 적격성 문제, 수사권의 존부 등이 있어 형사소송법체계에 따른 상식적 법리에 따르면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으로 생각해 보다 근본적인 헌법상 권한행사에 따른 사법심사 대상 제외의 문제는 헌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었기에 부득이 현 단계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법원의 사법개입에 대한 기준과 한계를 헌법적으로 정리하고 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수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과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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