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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절반 넘게 법 위반…자체 점검 안하고 허위 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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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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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실태 표본점검 결과 발표
최저가낙찰 우려 업체 등 30곳 중 16곳서 위반 48건 적발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지나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중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안전조치 준수를 위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24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점검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그러나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은 약 4만원대의 과도한 최저가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2인 1조 점검 미준수 및 작업현장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불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뿐 아니라 사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도 포함해 총 30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30개 업체 중 16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위반사항 총 48건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체에 과태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관리 주체는 과태료 50만~100만원, 유지관리 업체는 영업정지 15~30일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관리 주체와 유지관리 업계에 자체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 철저 등 안전관리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현장의 건의·애로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시설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표본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부실 업체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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