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왕 전 청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한 뒤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특정 업체로부터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를 선정하기 직전 보안감점 규정을 개정해 HD현대중공업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9월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날인 2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의율해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이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왕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그의 구속기간 동안 입찰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