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산출한 유동성비율 업무보고서에 담아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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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투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3개월·1개월 이내의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기간 중 유동자산에서 제외돼야 할 담보 제공 자산 및 난외자산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금액 등을 유동자산에 포함해 유동자산을 과대 인식함으로써 유동성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서 미래에셋증권은 잘못 산출한 유동성비율을 업무보고서에 담아 추가로 제재를 받게 됐다.
회사는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건으로도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10월1일~2022년 6월10일 기간 중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사 법인의 이사에게 12억9900만원의 신용융자를 제공하는 등 계열사 임원 3인에게 신용공여를 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또 미래에셋증권 소속 전 수석매니저는 2020년 7월13일~2021년 12월16일 기간 중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개설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사실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 명의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하고, 회사에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계좌 개설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밖에도 회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