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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농업에 전혀 도움 안 돼…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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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28. 18:31

28일 쟁점법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반대입장 분명… 유감스럽고 안타까워"
"임시방편 아닌 근본·구조적 대책 필요"
송미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양곡관리법(양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야권은 같은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과시켰다.

송 장관은 "그간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올해 초부터)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해당 쟁점법안에 대해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農亡) 4법'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고, 양곡 시장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 대상이 되는 등 통과가 불발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막대한 재정소요 및 쌀 생산 집중을 가속화해 다각적인 정부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특정 품목 쏠림현상으로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송 장관은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리게 해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저해되고 국제 통상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주산지별로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자 대표조직으로 자조금단체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한 자조금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 및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부작용도 강조했다.

전자의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후자는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7.5%를 지원 중"이라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 재해예방 노력을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상품 운영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같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근본대책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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