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해외 파견 시 고려할 세무 사항 제시
임직원 해외파견시 주요 이슈와 과세 당국 동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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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과세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주요 세무 이슈와 최신 트렌드를 전하고,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임직원 해외파견 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이어 이태호 삼정KPMG 상무가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보전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홍민정 삼정KPMG 상무가 설명한다.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 및 본국과 주재국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간 이중 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정KPMG GMS(Global Mobility Services)팀은 오랜 경력을 갖춘 회계사,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KPMG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국내·외 파견 임직원의 급여, 주식보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세무진단, 세금 보전 정책 수립 및 정산 지원, 사증(VISA) 업무 등 개인소득세 신고 및 종합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