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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해외 진출 기업 위한 세무 관리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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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1.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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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세미나 개최 예정
임직원 해외 파견 시 고려할 세무 사항 제시
임직원 해외파견시 주요 이슈와 과세 당국 동향 안내
삼정KPMG CI (6)
/삼정KPMG
삼정KPMG가 오는 12월 9일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각국의 과세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주요 세무 이슈와 최신 트렌드를 전하고,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임직원 해외파견 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이어 이태호 삼정KPMG 상무가 해외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보전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홍민정 삼정KPMG 상무가 설명한다.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 및 본국과 주재국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간 이중 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정KPMG GMS(Global Mobility Services)팀은 오랜 경력을 갖춘 회계사, 조세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KPMG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국내·외 파견 임직원의 급여, 주식보상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세무진단, 세금 보전 정책 수립 및 정산 지원, 사증(VISA) 업무 등 개인소득세 신고 및 종합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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