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일상 수사에 대한 합당한 평가 중요…공정성 고려"
|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8월 30일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 계획' 공문을 통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특별단속 이후 유공자 평가, 포상을 실시해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승급 티오는 최대한 많이 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일 하달된 '국가수사본부 공약과제 평가 계획'에서는 특진 평가기간이 갑자기 변경됐다. 새로 하달된 계획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특진 심사평가 기간을 변경했다.
평가기간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번 '불법 리베이트 특별단속'에 집중 참여했던 직원들의 불만이 커졌다. 2차 단속 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덜 적용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애초 명시된 특별승진 평가 기간은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0일이었지만, 변경된 평가계획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1년의 평가기간이 적용된다.
이에 직원들은 2차 특별단속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내부망 폴넷에 게재된 글에는 "이미 하달된 공문에도 (특별승진) 평가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실적 평가 기간이 작년의 기간이 포함되고 올해의 기간이 삭제돼 임의로 선정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사전 공지나 납득할 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간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 열심히 일한 팀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다.
내부 불만이 확산되자 경찰청이 '꾸준한 수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공약특진부터는 특진의 영예성을 제고시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포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평가 기간 마감일을 10월 31일로 설정하게 됐다"며 "평가 시작일을 2023년 11월 1일로 설정한 건 특별단속 시행 이전 일상적인 수사 활동을 통해 누적된 실적과 노력에 대해서도 합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기존의 전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