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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고 점심값 적게 준 마트·식품제조업체들…명절선물·휴가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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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1. 21. 12:00

고용부, 비정규직 차별 감독 결과 발표
마트·식품제조사 37곳 535건 적발
지난달 자장면·칼국수값 또 올라
지난 11월 12일 서울 명동거리 한 식당 메뉴판. 이날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소비자가 많이 찾는 8개 외식 대표 메뉴 중 자장면은 지난 9월 7308원에서 10월 7385원으로 77원(1.05%) 올랐다. 칼국수도 같은 기간 9308원에서 9385원으로 77원(0.82%) 비싸졌다. /연합
#2. 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주14~30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2. B업체는 급여,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식대,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마트·유통업체 15곳, 식품제조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지난 4~7월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37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37건(7100만원), 고용상 성차별 6건(1억4000만원),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 115건(10억23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53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현행 기간제법 및 파견법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과 상여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업권별 위반 현황. /고용노동부
한 업체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 식대를 하루에 7000원씩(월 15만 내외)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했다.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지급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한 업체 등도 있었다.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자회사 제품할인, 콘도·리조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업체와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1년에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업체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그밖에 성별에 따라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하거나 같은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등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차별적 처우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해 전부 개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한 채용 공고 등도 즉시 시정하도록 했고,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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