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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예방하려면…‘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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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11. 19. 12:08

금감원, 해외 카드 부정사용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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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말레이시아의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당했다.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지만, 절도범들은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A씨의 사례처럼 카드 분실을 예방하려면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해당 서비느를 통해 카드 결제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 여행 수요 증가로 카드 도난 및 분실, 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난과 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원이었다.

상점에서 매장 직원이 해외여행객의 카드 결제 중 신용카드 IC칩을 탈취해 다른 카드에 탑재한 후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동의'를 미리 해두면 귀국한 후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입국이 확인된 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어, 카드 부정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설 ATM기에 설치된 카드 복제기로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을 복제한 후 카드 부정사용한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결제알림 문자서비스' 및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면 부정사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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