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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 지원…보증금 반환·매입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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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11. 10:36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 시행
LH 본사 전경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에 나선다.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에 활용키로 했다.

LH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 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또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 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과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한 바 있다.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피해지원 전담 인력 확대 역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혹은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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