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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전수조사·이상거래 선별”…수도권 신규택지 투기방지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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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05. 17:08

정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 신규 택지 후보지 5만호 지정
그린벨트 투기 수요 유입 우려 지속…방지책도 내놔
불법거래 적발 시 관계기관 통보 및 경찰 수사 의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개발행위 제한도
그린벨트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연합뉴스
정부가 5일 서울 및 연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조성하는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투기 방지 방안도 내놨다. 지난 '8·8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힐 당시부터 지금까지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하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신규 택지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택지 발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하지만 향후 외부 감사를 통해 투기 가능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 후보지 주변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19년 10월에서 지난달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총 5335건이다. 이 중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국토부는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 등 정밀 분석을 통해 거래가격 거짓 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물색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민 등 의견 청취 공고와 함께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를 막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도 부당 거래 등 불법적인 투기 근절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투기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아무래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적잖게 있는 만큼, 정부가 투기 수요 차단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면서도 "토지 보상금에 상한을 두거나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면 투기로 인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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