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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무면허·신호위반시 건강보험비 뱉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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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1. 01. 10:43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급증… 지난해 2400여건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 보험비 환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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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PM스테이션./전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전동킥보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 치료에 쓴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도 사고에 비례해 2019년 473건인 데 반해 지난해에는 2622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도 지난해 24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했다.

한편,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 고려해 법규 위반과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해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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