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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야구장 등 대형시설부터…“지역 자율추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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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24. 16:05

국회 환노위 종합감사서 발표
"국회·지자체·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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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과 관련해 획일적인 전국 시행보다는 단계적·점진적 이행하겠다는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중심상업지역, 카페거리 등을 중심으로 부분 시행하거나 공공청사 등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해 먼저 시행한 뒤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을 촉진하자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다만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 감축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당초 제주·세종 지역에서 먼저 일회용컵 보증급제 시범도입 이후 전국 확대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컵사용량이 많은 중심상권·대형시설부터, 또 지역 자율적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획일적 도입보단 야구장, 놀이공원, 공항, 대학 등 시설·구역의 독립·폐쇄성,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사용 절감 효과성이 큰 곳부터 도입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전국 매장에 보급하려던 계획을 환경당국이 재검토하게 된 건 일회용컵 재활용 가치는 개당 4.4~5.2원으로 감량 효과도 적지만 회수·재활용을 위해 매장이 부담해야 할 컵 처리비용은 개당 43~70원으로 전국 확대시 매장당 연평균 약 200만원 이상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지난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75.1%가 월평균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크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매장 내·외 회수기 설치·운영 등 보증금센터 행정비용과 매장의 인건비 부담, 컵 보관공간 비용을 포함할 경우 제도운영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지역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게 더 낫다는 접근이다. 일회용컵 반환·회수가 불편하고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비용도 과다한 농어촌 등에서는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더욱 클 것이란 점이 정책 전환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이 같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를 동원하려고 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오해를 드리고 우려 갖게 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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