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LH, ‘KS 미인증’ 거울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제한·형사고발 진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01010000111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01. 09:46

이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지 않은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한샘의 KS 미인증 거울 부착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LH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 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이 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단지 및 유사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5098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11개 단지·3354가구에서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됐다. 이후 LH는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도 추가 조사에 나선 결과 13개 단지·4470가구에서 불량을 확인했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체 7824가구 중 6180가구는 인테리어·가구 업체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세대 내 시공되는 거울의 경우 반사율·내화학성 등을 확인해 KS 인증이 부여된다. 한샘도 LH와 계약 당시 KS 인증 거울 사용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거울은 KS 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설치를 마친 후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관련 규정상 조립식 욕실 마감재 가운데 거울 등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신고품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업체들이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H는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 납품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 및 함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리사에 대해서 LH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게된다. 관급공사 입찰이 제한될 경우 LH를 비롯한 모든 공공 공사에 참여도 불가능하다.

불량 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LH는 욕실 마감자재를 신고 대신 '사용승인' 품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방서를 개정해 감리자의 거울 견본에 대한 KS 인증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여 최종 확인 절차를 밟는다.

LH 관계자는 "한샘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나 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가볍게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