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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정산주기’ 안전장치 미흡… “선수금 예치 등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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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승인 : 2024. 08. 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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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재발 방지 대책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 규제 '느슨'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해야"
피해 금액 약 1조원, 판매대금이 묶인 피해자 5만4000여 명.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해온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예상되는 피해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을 개정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커머스업체는 통신중개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다 보니 정산일 규정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위탁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연 15.5%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산주기 단축과 함께 에스크로제(결제대금예치)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은 "판매자에게 대금이 최종 전달되기까지 일정 기간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시스템을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티메프 사태처럼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다른 곳에 유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각 기업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가 된 뒤 그에 상응하는 공정거래법과 상품권법 등 온라인쇼핑 관련 규제가 추가가 되어야 소비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업자로 규정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등록'된 업체로 분류되기에, 금융사에 비해 훨씬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결제 대행 파트는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법이 현재 발의만 되고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수많은 온라인몰 입점 판매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일각에선 이커머스 업계의 변화가 빠르기에 정부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기본 구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욱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회장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매의 경우 소비자가 주문한 모든 상품들의 결제금액을 소비자가 수령을 하는 시점까지는 온라인 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행상품의 경우 결제가 되는 순간 소매업체가 취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바로 전달되게끔 해 소비자와 서비스 상품 제공업체의 피해가 없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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