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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도 경찰·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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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7.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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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위기대응 '원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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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광진구 건대맛의거리를 찾아 주요 인파밀집 지역의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
재난과 범죄현장에서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 18개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 파견관 144명이 상시 배치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위해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각 4명씩을 배치했다.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호 파견관은 경찰 소속 경감 72명과 소방 소속 소방경 72명이다. 이들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1조 4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112·119 신고 기준 연간 3300만건, 1일 9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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