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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안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위해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각 4명씩을 배치했다.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안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호 파견관은 경찰 소속 경감 72명과 소방 소속 소방경 72명이다. 이들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돼 1조 4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 지난해 112·119 신고 기준 연간 3300만건, 1일 9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