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중소선사에 대출이자 지원…금리 2%p 인하 혜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30010018669

글자크기

닫기

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7. 30. 11: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외항선사 최대 4천만원, 내항선사 최대 2천만원까지
clip20240730160257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 체결식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오는 31일 간담회를 열고 중소선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선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중소선사는 다음 달부터 IBK기업은행에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최대 연 2%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중소선사가 IBK기업은행에서 5% 금리에 대출받았다면 해진공이 연 2%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줘 사실상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외항선사와 내항선사는 연간 최대 각각 4000만원, 2000만원까지 최초 대출 시점부터 최대 3년 동안 이자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로부터 선박금융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중소선사 △해양수산부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내항선사 △친환경 선박 도입 예정이거나 도입을 완료한 외항선사 등이다.
이서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