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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 기관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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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07.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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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이나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컴슈랑스'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유계약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다는 계획이다.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컴슈랑스 영업,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검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컴슈랑스는 법인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한 후 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방식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으로, 통상 섭외조직을 별도로 운영한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방식이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보험소비자께서는 청약 시 받은 명함, 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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