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협조 근거 세부사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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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위탁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 근거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브로커를 통한 '사무장 약국' 등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