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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최대 2만4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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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7. 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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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결과
직장인 월 최대 1만2150원 올라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는 변동 없어
국민연금공단
이달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면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조정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다.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인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월 55만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기존 대비 월 2만4300원 증가한 액수다. 직장 가입자들은 이 금액을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가입자들 역시 보험료가 인상되어 최대 월 1800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상한액과 새 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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